뭐가 궁금하세요.

비지니스 비자(박다풀음악학교 정보 포함)

지니와 유니 2015. 8. 16. 13:25

그동안 학생비자와 관광비자, 학교에서 선생님비자 등으로 15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장기간 비자를 위해서 비지니스 비자를 준비 중입니다.

 

참 우선, 학생 비자 중에 하나인 박다풀 음악학교는

한달에 100불의 학비를 내어야 하고요. 비자비는 한 달에 1인 50불.

초기에 등록비로 2만루피를 내어야 하고요.

9월초 12월초 3월초 6월초에 개강합니다.

개강보다 4주전에 등록을 받는데 8월 7일까지 받았습니다.

그 기간 후에는 안 받고 다시 3개월 후에 받습니다.

악기는 네팔전통악기들과 기타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두번이고(악기마다 요일이 다름) 한번에 1시간.

출석률은 80%까지 되어야 다음번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는 1년까지 가능하고요.

 

 

여튼, 비지니스로 돌아가서

그 전에 비지니스를 할 때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한달도 넘게 산업부와 기타 기관을 다녔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내용은 똑같지만 조금 빨리 되고요.

대신 비용이 조금 더 듭니다.

 

변호사와 만남을 가진 후에, 어디에 사업을 할지 주소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깐,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사업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주소변경은 다시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어디서 시작할지 결정을 하고,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임대나 건축을 위한 준비가 끝나서 주소가 정해지면,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물론 직접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 내용이 생각보다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에 조금 수정해서 작성을 해 줍니다.

실제 사업과 조금 차이가 나도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합니다.

 

여권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권첫장과 비자면.

 

개인이력서가 필요한데 이것도 변호사가 써 주더라구요. 하하

이력서라고 해서 학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더군요.

뭔 사업을 할 것이고 뭐에 관심이 있고 뭘 하기 원하는지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변호사가 부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사인을 일일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장을 찍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진 2장을 주면 이력서에 붙입니다.

 

위임장을 쓰는데 이것은 변호사에게 이 일을 맡긴다는 위임장입니다. 여기도 지장을 찍습니다.

 

은행에 있는 계좌증명서를 하나 만들어서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은행계좌가 없으면 대사관에 가서 계좌를 만들기 위한 서류를 만들어서 은행에 내면 계좌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 이 서류를 산업부에 변호사가 냅니다.

이 서류가 통과되면 비지니스 비자가 나오는데, 기간이 어중간하면 1개월 정도의 임시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6개월의 준비기간이 있는데 이 때 계좌로 송금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전보다 조금 까다로워져서 6개월 동안 50락(약 5700만원 정도)의 자본은 계좌로 외국에서 송금해야 합니다.

 

비자를 받을 때는 대사관에서 가족증명서를 받아와야 가족들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의 기간이 끝나면 산업부에서 실제로 정부관리가 나와서 사업을 하는지 점검을 합니다.

이 때 통과가 되면 1년 비자가 나옵니다. 그 후에는 1년마다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지 점검을 받으면서 계속 1년씩 비자를 추가하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비지니스 비자가 터무니 없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자를 보지 않고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곳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도 고려해야 하고요.

장기간 비자를 위한 좋은 방법이 비지니스입니다. 네팔에서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비지니스로 비자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

사업계획서와 여권사본 등을 가지고 산업부에서 변호사가 도장을 받아 옵니다.

 

그러면 다음단계로 이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시 몇 장의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하고요.

사업을 할 곳의 주소와 땅주인이나 빌딩주인의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번호를 받아와야 합니다.

저는 덩거리에 가서 사업자 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가 써 주는 서류와 산업부를 거친 서류를 가지고 가야 사업자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 번호를 받아서 변호사에게 알려주면 다음 작업을 합니다.

물론 이 때 비자를 받으려면 가족증명서를 대사관에서 받아와서 서류에 첨부를 해야 합니다.

 

9월 16일)

오늘은 대사관에 가서 가족증명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족이 다같이 비자를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동안 변호사가 덩거리음악학원으로 서류를 받아 왔습니다.

그 서류를 다시 신청서와 함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서류들에는 사인과 지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또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의 서류와 정부서류를 가지고 덩거리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서류작업을 위해서 사업자도장을 만듭니다.

오늘 도장을 두 개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은행계좌를 만들고 비자를 받으러 이민국에 가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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