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우뻐디 제도는 무엇인가?
이 전통은 네팔의 서부지역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전통이다. 그것은 네팔의 동부보다 서부지역에 힌두교가 더 강세이기 때문이다.
차우뻐디는 여성의 생리기간에 여성을 가족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전통이다.
첫 월경 때는 10~11일간이고, 그 후에는 4~7일간, 출산을 한 후에 10~11일간을 헛간이나 창고에서 지낸다.
그리고 그 기간에 우유나 고기 등을 먹지 못한다. 따뜻한 담요도 사용못하고 황마깔개를 깔고 지낸다.
일상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학교, 목욕)가 많다.
이 전통이 왜 위험한가?
그들은 월경시에 영양공급을 제대로 못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또한 몸이 약한 상태에서 불결한 장소에 지냄으로 질병에도 취약하다.
집 밖에서 지냄으로 야생동물, 독뱀, 또한 남자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 불을 지피다가 질식사를 하기도 한다.
이상한 미신
이 기간에 젖소를 만지만 우유생산이 없어진다고 한다. 남자를 만지면 남자가 아프게 된다. 나무를 만지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 기간에 책을 읽으면 교육의 여신이 저주를 내린단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 기간에 일체의 일을 하지 않는다.
사회적문제.
이런 전통으로 인해 여성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고, 교육과정에서도 어려움에 빠진다.
해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팔정부는 2005년 차우뻐디 전통을 불법이라고 헌법으로 공포했다.
그리고 많은 엔지오가 그 기간을 보내는 장소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2017년 8월 9일, 이 기간에 집에서 여성을 추방할 경우 3개월의 징역형이나 3000루피의 벌금형을 지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용품을 사기에는 어려운 네팔의 여성들에게 월경기간은 건강상 위험한 시기이다.
그래도 전통이지만 불합리했던 것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네팔이다.
추가::: 2018년 1월 7일(일) 저녁 이 제도 때문에 집에서 나와 따로 지내던 22살의 11학년생(결혼한 여인이다)이 동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년만의 한파와 함께, 이 악한 제도 때문에 한 여인이 아쉬운 생을 마감했다.
네팔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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